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2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2017.1.25.)>

A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가전제품을 대형할인점 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이하“당사”)가 각 대형할인점별 가전매장에 가전제품군에 대한 총 할인가능금액을 매주 배정해 주고, 각 가전매장은 총 할인가능금액이 소진(또는 차주 배정 전 소멸)될 때까지 해당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국내 신용카드사들과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소비자가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당사의 대형할인점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특정상품을 구매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판매가액에서 일정액(또는 일정률)을 직접 가격할인하여 주고 그 가격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할인액 중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Q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017.1.10.)>

A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