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
A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예규·부가46015-1377(2000.6.15.)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