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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이익참가부사채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6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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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에서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를 취득한 소유권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이며, 이자소득일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2017.03.14)>

A. 이익참가부사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법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이자소득】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 등의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1.1. 개정)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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