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 사건 수시부과 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조심-2015-2773(2015.10.22.)>
A 심판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2011. 5. 31.,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9. 등 3차례에 걸쳐 분양하였으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조세심판 국승.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은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 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중간예납세액이 감소될 뿐,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신고를 함으로써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달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5조의 중간예납 신고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는 별개의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