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된 사업은 자동차 미러의 제조 및 판매업이며, 주 매출처는 자동차 제조회사임. 질의법인은 2012년부터 ㈜■■■■■(이하 “거래처”)에게 자동차 부품A/S 용역과 자동차 부품 조립 용역(자동차 부품 포함)을 하도급 주고 있으며, - 2015년 초 거래처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용역대금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질의법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거래처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억원을 지급하고, ○○억원은 대여금으로 지급하되 고객사의 생산라인의 정지 위험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이때 지급한 ○○억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부가법령해석부가-5563, 2017.1.24.>
A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A/S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자동차부품 포함)을 제공받고 그 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