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정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시행자(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시행자와 지정전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263, 2014.12.1.>
A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ㆍ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이하 “지정전사업자”라 함)에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전사업자가 그 토지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규정을 보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를 감면받으며,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