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人類)가 살고 있는 천체(天體)인 지구(地球)의 자연환경에서 생존하는 생물체(生物體)가 생명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인 유기물(有機物)에서 생활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有機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명(生命)을 가지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생물(生物)중에서 구분되는 동물(動物)로는 걷거나 기어 다니는 길짐승, 날아다니는 날짐승, 벌레 등이 있다. 오늘날 사람이 좋아하거나 귀여워서 가까이 두고 같이 생활하면서 기르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단순히 사람이 즐기는 장난감이 아니라 생각이나 행동을 서로 어울리는 동무로 반려(伴侶)하는 애완동물을 반려자(伴侶者)로 대우(待遇)하자는 의미로 반려동물(伴侶動物)이란 표현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즐거운 삶의 속에서 길짐승과 날짐승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품종개량으로 금붕어와 포유류·조류·어류를 주로 사육(飼育)사육해 왔으나, 근년(近年)에는 뱀, 도마뱀, 악어, 거북, 도롱뇽 등의 파충류(爬蟲類)와 척추동물로 어릴 때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다가 다자란 후에는 땅위에서 폐로호흡하면서 알을 낳아 번식하는 변온동물로 성체(成體)는 꼬리가 없고 뒷다리가 길어 뛰는데 알 맞는 개구릿과, 두꺼빗과, 맹꽁잇과의 개구리목과 몸이 길고 꼬리는 넓적하며 네다리는 짧은 도롱뇽목, 무족목(無足目)으로 나누어진 양서류(兩棲類)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생활주변에서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특별히 사랑하거나 귀여워서 가까이 두고 생활을 함께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인 애완견 및 고양이 등과 삶을 같이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2016년 7월 기준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다양하다고 한다. 얼마 전에 애완견과 길고양이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여 상해 또는 사망케 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동물단체로부터 고발을 접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동물에 관한 법을 보면,「동물보호법」제1조(목적)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동물의 대상, 동물학대 등을 제3조에서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제46조(벌칙)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47조(과태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서는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동물실험, 실험동물 등을 기술하였고, 제28조에서는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 제30~31조에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까지 실험동물에 등록, 실험시설, 재해방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서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였고, 제2조(정의)에서는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 유해야생동물 등과, 제57조(포상금), 제67~70조에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고,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까지 명시하고 있다.
우주의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神)이신 조물주(造物主)께서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동물들 중에는 인간이 가장 영득(領得)하기에 지구에서 삶을 같이 영위하는 동물들이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마음대로 마구 생명을 해치지 말고 함께 생존(生存)하면서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12지지(地支) ‘띠’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육십갑자(六十甲子)로 자(子,쥐), 축(丑,소), 인(寅,범), 묘(卯,토끼), 진(辰,용), 사(巳,뱀), 오(午,말), 미(未,양), 신(申,원숭이), 유(酉,닭), 술(戌,개), 해(亥,돼지)를 상징하는 동물과 일생을 함께하라는 뜻으로 우리 모두는 태어난 년(年)에 해당하는 하나의 지지인 ‘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원시사회 또는 현대의 일부지역에서, 자신들의 부족 또는 씨족과의 관계를 신성(神聖)하게 여기는 동‧식물이나 자연물 등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조직화된 그들만의 세계나 집단을 구성한 토템사회(Totem society)가 옛날부터 동물을 숭배하던 풍속과 습관의 풍습(風習)에서 유풍(遺風)이 시작하였다. 하나의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띠’의 동물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애완 또는 반려동물과 즐거운 삶을 추구(追求)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