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비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제조 및 도·소매업이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법인-1892, 2016.12.9.>
A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제조하거나 도·소매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②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1.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등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①항 5호 가목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