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제23조의2 제1항) - 종전에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는 경우 담보권 채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 바, 앞으로는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순자산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제4조의2 제1항 제2호) - 종전에는 비거주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 중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나머지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됨으로써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비거주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국외재산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제2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공익법인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 출자지분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과 자기 출자지분을 제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