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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임대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5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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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A ▲ 이자소득 관련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현행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조정함.(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난임수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함.(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완함.(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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