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6일
 |  | | | |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 ⓒ (주)포천신문사 | | Q 2017년부터 달라지는 조세특례제한법-Ⅱ
A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20퍼센트 미만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함.(조특법 제12조의3 제1항)
▲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해당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함.(조특법 제13조의2)
▲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조특법 제14조 제1항 5호)
▲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조특법 제16조 제1항 5호)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조특법 제16조의3 제1항)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현재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각춘 기업으로 확대함.(조특법 제16조의4)
▲ 건축물 등 시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설비를 추가함.(조특법 제25조 제1항 11호)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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