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을 최초 3년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조특법 제6조 제1항)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10년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퍼센트 상향조정함.(조특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의 목적에 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조특법 제8조의3 제1항)
▲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조특법 제10조 제1항)
▲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3%에서 1~3퍼센트로 하향조정함.(조특법 제10조 제1항)
▲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조특법 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 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