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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근로자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5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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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외 출장 시 지급되는 출장비 숙박비 교통비 등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법인의 경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장비 등의 지출 시 인정되는 지출증명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유사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2.8.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696, 2009.8.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는 것임.(원천세과-602, 2009.7.13.>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360, 2007.3.15.>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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