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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3일
Q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 할 경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 법령해석과-3460, 2016.10.31.>

-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甲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며 실사업자인 甲은 질의인의 명의로 사업체 A를 설립함. ○ A사업체와 관련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세가 고지되었고, 동 부가세가 체납됨으로 인하여 질의인 소유의 예금과 빌라가 압류되었으며, 압류된 예금과 빌라는 추심 및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음. ○ 이후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질의인에게 부과된 부가세 42백만원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甲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였음

A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 예규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6.17. 징세과-266, 2014.2.28.>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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