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과 을은 2005년10월 결혼하여 해외로 출국 후 2009년11월 귀국할 때까지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며, 귀국 후 서울 마포에 소재하는 친가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처갓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 2014년 2월 동거봉양을 위하여 장인 장모와 합가(장인 : 광명시 소재 주택 1채 소유) 후 갑이 2년 이상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서면-2016-부동산-3951 부동산납세과-1295, 2016.8.24.>
A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