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6, 2016.10.19.>
A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건 질의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규정을 열거하면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이하 "비사업용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