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동주택의 1층과 2층에 사는 주민들이 3층의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되었다면 3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자여부?
[답] A씨와 B씨, C씨는 서울 서초구 5층짜리 공동주택의 같은 라인 2층과 1층, 3층에 각각 살고 있다. 그린데 언제부턴가 A씨와 B씨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3층 C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C씨에게 적절한 공사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A씨와 B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참다못한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래층 주민인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각 공사비 만큼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욕실 바닥과 욕조 주위의 방수공사를 이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위 법원은 “감정결과, 2층 A씨 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1층 B씨 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C씨 집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불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며 “C씨는 방수불량 등의 하자로 인한 A씨와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위 법원은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며 C씨에 대해 방수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6409판결 (참고자료 :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