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출차하는 방법은 차량 입고의 역순이었다. 가장 먼저 시동을걸고 주차 브레이크를 푼 뒤, 차량을 트롤리 위로 이동시켰다. 트롤리를 타고 리프트 앞까지 이동한 차량은 다시 한 번 트롤리 로봇의 힘을 빌려 리프트 위에 안착했다.
양 씨가 이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동안, 김 씨는 리프트 안쪽에 탑승해 진입하는 차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 때, 성 씨는 리프트와 트롤리 사이에 서서 상황을 주시했다. 리프트 바로 옆에는 피트부까지 이어진 개구부가 있지만, 주변이 워낙 어두운 탓에 얼마나 깊은지 쉽게 가늠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하실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성 씨는 그곳에 개구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자자, 됐어요. 위치 좋습니다.” 리프트 안쪽에서 차량을 지켜보던 김 씨가 외치자 성씨는 덩달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성 씨가 한숨 돌리며 무심코 옆으로 발을 옮긴 그 순간, 그의 몸 전체가 개구부 아래로 쑥 꺼지고 말았다.
양 씨와 김 씨는 트롤리 로봇을 원위치 시킨 뒤에야 성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 씨가 서 있던 곳으로 황급히 뛰어간 두 사람은 개구부 아래를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에 몸을 떨었다. 성 씨가 위치해있던 지하 4층에서 피트부까지의 깊이는 무려 4.3m. 개구부 쪽으로 발을 잘못 디딘 성 씨는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해 결국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했더라면 조명, 개구부 덮개 등 방호조치 전무
▶ 동종재해예방 대책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통로에는 최소 75럭스(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에서는 휴대용 조명기구 사용 - 개인보호구 착용, 추락위험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