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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공동도급공사시 손익분배비율 적용 방법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4일
Q 질의법인은 국내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발주처가 전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이를 수주·수행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이하 ‘B법인’이라고 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예정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책임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손익의 배분 :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서면-2016-법인-5607, 2016.11.8.>

A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손익 분배비율을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로 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도급공사시 발생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배부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5항에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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