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주택의 최고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려면 첫 번째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 번째 임차인은 그 집에 이사를 하여야 하고 네 번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위 4가지 대항 요건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때를 기준으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대항요건을 경매신청 등기이전에 모두 갖추면 각 지역에 따른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 내용과 같이 최고가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대출은행에 근저당권설정을 마쳤다면 주택임차인은 대출은행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호판결)
왜냐하면 최고각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전까지는 임대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