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굴삭기 운전석에서 잠시 숨을 고른 서 씨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덤프트럭이 나갈 때까지만 해도 시야에 있던 김 씨가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에 갔나.’ 의아함도 잠시, 서 씨는 김 씨가 없는 틈에 작업을 조금이라도 더 해둘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굴삭기 붐은 경사면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같은 순간, 김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있었다. 비교적 땅이 트인 곳이라 자신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게다가 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던 김 씨는 서 씨가 작업을 재개한 줄 꿈에도 몰랐다. 굴삭기 붐이 김 씨에게 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눈치 챈 사람은 서 씨도, 김 씨도 아닌 맞은 편 굴삭기에 앉아있는 한 씨였다. “어어, 거기 사람있다!! 멈춰!!” 한 씨가 크게 소리쳤을 땐 이미 굴삭기 버킷이 김 씨 바로 앞까지 성큼 다가와 있었다. 작업 전에 김 씨의 행방을 몇 번이고 확인했던 서 씨.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씨가 앉아있던 곳은 굴삭기 운전석 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굴삭기 버킷은 정확히 김 씨의 가슴 부위를 강타했다. 결국 김 씨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심 장 파열로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유도자를 배치했더라면… 굴삭기 운전석에서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가 힘들며, 장애물이 산재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어느 지점이 사각지대가 될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는 굴삭기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통제할만한 유도자가 없었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굴삭기를 포함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만약 피치 못할 경우라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전담하는 유도자를 배치해서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 특히 경사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에 굴착작업을 할 때는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