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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업무처리시 부조리 신고할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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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업무처리시 부조리 신고할 수 있나요?
답) 국민연금 헬프라인 및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 삶을 책임지고 있는 노후보장 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현재 누리집(www.nps.or.kr)에 내.외부 익명신고시스템인 국민연금 헬프라인을 운영 중이며, 공익신고제도, 부조리 신고센터 등 다양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학연.지연 혈연관계 및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이유로 특혜나 편의를 요구 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법령, 업무관련 규정 및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국민연금 누리집에 공개해 업무처리기준과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사례나 사소한 불편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면 청렴한 국민연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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