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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권찬주] 주택화재 피해예방과 책임의 한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4일
 
↑↑ 권찬주 포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 (주)포천신문사 
일기예보에 연일 기온급강하가 뉴스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맘때면 소방공무원은 매우 바빠지기 시작한다. 물론 365일 바쁘게 돌아가는 게 소방관 일상이지만 말이다.

추위가 시작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난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석유난로, 열풍기, 온풍기, 전기온수기, 전기난로, 전기장판, 히터 등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 모든 난방용품은 사용설명서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는데 관심이 적다. 귀찮아서다. 하지만 이는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어보고 사용해야 한다.

주택에서의 화재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와 석유류 화재를 들 수 있다. 난방용품은 물론이고 모든 전기제품은 편리한 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양면적 편리품이다. 제품의 적정 전기소비량을 알고 전기콘센트의 허용한계를 확인해야 하며, 문어발식 콘센트 접속도 피해야 할 중요사항이다. 석유류제품은 소화 후 연료 주입과 이동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출 할 때는 꼭 전원을 끄고 소화를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서에서 출동해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그 순간 이미 피해는 발생한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피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화재가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해 본인도 이재민이 되었지만 그 화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적 피해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뉴스속의 화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화재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그 무엇에도 빈틈이 있는 어떠한 시간에도 화재는 다가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권찬주 / 포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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