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산업안전 사고예방] 작동 중인 혼합기, 작업자를 집어삼키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1일
▶ 재해발생 개요
기계 세척을 얼추 끝낸 전 씨는 바닥청소를 시작했다. 김 씨는 마지막까지 기계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식품을 제조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꼼꼼한 세척은 필수’라는 게 김 씨의 신조였다.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기계 내부를 확인하고 있던 그 때였다. 그의 눈에 이물질 하나가 포착됐다. 혼합기 깊숙한 곳에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배추 조각이었다. 김 씨는 날이 회전하고 있는 기계 안쪽으로 무심코 손을 뻗었다. 날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재빨리 손을 넣어서 이물질을 빼내면 될 것 같았다. 같은 순간,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전 씨는 외마디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그가 황급히 혼합기 전원을 내렸지만, 김 씨는 이미 회전하는 날에 상반신이 말려 들어간 상태였다. 10년간 다뤄온 기계가 한순간 무시무시한 무기로 탈바꿈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김씨는 안타깝게도 심한 출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기계를 멈춘 뒤 세척했더라면… 혼합기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실시, 혼합기 덮개를 열면 운전이 정지되는 등의 안전장치 부재, ‘설비세척소독기준’에 기계 세척방법만 나와 있을 뿐, 안전수칙 미 명시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해야 하며,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함, 혼합기 덮개 개방 시 운전이 정지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 세척작업 시 기계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안전수칙을 포함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