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또 2년 동안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는지요?
A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 10. 12. 선고 95다22283판결)
그리고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2년동안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조에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한 보증금의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1년을 기준으로 인상원인이 있다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의 경신이 있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약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나 임대인은 2년 기간 이전에 임차인에게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