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국외에서의 물품이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8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출입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무역상사로서, 국내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베트남 “해외현지법인”에 알루미늄을 공급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인도수출업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면서 “선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이후 선하증권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선하증권을 해외현지법인으로 다시 양도하여, 결국 해외현지법인이 쟁점선하증권의 거래물품인 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과세대상 재화로 규정 과세대상으로 통지하자 이에 불복한 사건임. <조심-2016-부-1068, 2016.8.17.>

A <판결 요지> 쟁점선하증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이동하여 국외에서 소비되는 그 실질이 국외거래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어내용

비록, 쟁점거래가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쟁점OOO을 양수도한 것이지만, 쟁점OOO의 대상이 되는 물품(알루미늄)이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이동하여 국외에서 소비되는 그 실질이 국외거래라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OOO의 양도란 국외에서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되어 해상운송 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물품에 대한 OOO의 양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에서 국외로 이전되는 물품과 관련된 OOO까지 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국외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대전제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