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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사다리 작업이 불러온 아찔한 추락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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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류 씨는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천장 가까이에 오르니 아래가 아득했지만, 생각보다 사다리는 꽤 견고한 것 같았다. 몸을 조금씩 움직여도 사다리가 잘 버티자 온수 배관을 점검하는 류 씨의 손놀림에는 어느새 자신감이 붙었다.

배관 점검을 마친 류 씨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녹을 방지하기 위한 윤활방청제이다. 윤활방청제를 밸브 쪽에 뿌리고 난 뒤, 다시 허리춤으로 챙겨 넣으려던 류 씨.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윤활방청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떨어지는 물건을 향해 본능적으로 손을 뻗자 사다리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황. 머리부터 바닥에 곤두박질친 류 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작업 시간에도 류 씨가 나타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은 아파트 곳곳을 샅샅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오후 5시, 기계실 바닥에 쓰러진 류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뇌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인해 숨을 거둔 뒤였다.

▶ 재해발생 원인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대를 사용하자 이동식 사다리는 무게중심이 무너져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2m가 넘는 높이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음. 특히,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추락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고소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설치된 안전작업대를 사용.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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