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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납부 불이행시 재산·예금·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공매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2일
ⓒ (주)포천신문사

양주시는 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 12월,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업무지정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6년 10월말 현재 86억원이며, 이중 일백만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2%인 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일제정리기간에는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사실 인지 및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불이행시 재산·예금·급여압류, 번호판 영치·공매 등 강력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양주시가 체납 없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집중 정리기간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영 포천신문 시민기자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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