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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안전을 위한 점검도 작업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9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김씨는 승강기 몸체인 카(car) 상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홀 도어 열쇠를 이용해 승강장 바깥쪽 문을 강제로 열었다. 승강로에 위치한 도어 스위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김씨와 임씨는 카를 정지시키고 그 위에 올랐다. 그런데 고장 원인을 추측하는 데 정신이 팔린 두 사람. 기계실 조작반에서 승강기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다가올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작업은 시작됐다.

“이것 봐, 우리 생각이 맞았네” 두 사람의 예상대로 1층 홀 도어 스위치 접점에는 아크 발생으로 인한 그을음이 있었다. 다른 층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임씨는 장비를 챙겨 기계실이 있는 8층 승강장에 먼저 내렸다. 김씨는 조작반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마무리 작업을 위해 카 상부에 탑승한 채로 1층으로 이동했다.

한편, 기계실로 향하며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보는 임씨. 머지 않아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더니 기계실로 전력질주 하기 시작했다. 점검 시작 전에 승강 기 주 전원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떠오른 것.

같은 시각, 1층 승강장으로 건너가기 위해 자신이 올라탄 카 상부 높이를 1층 승강장 바닥과 맞춘 김씨. 아무 의심 없이 조작반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승강장 쪽으로 상체를 내밀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순간 다시 운행을 시작한 승강기. 평소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높이 대로 카 하부 바닥과 승강장 바닥의 높이를 동일선상에 맞추기 위해 위로 급상승 했다.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다가 승강기 카와 승강장 천장 사이에 허리가 끼어버린 김씨. 척추와 하체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 재해발생 원인
주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진행된 위태로운 점검작업은 결국 끔찍한 사고를 불렀다.
게다가 기계실에 아무도 없고 현장지휘자도 따 로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했으니 돌발 사고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반드시 주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을 하는 경우 현장지휘자를 배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과 작업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승강기의 카 상 부에 탑승한 채로 작업하는 경우 현장지휘자, 기계실 조작반과의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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