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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목숨 앗아간 공포의 버팀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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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함께 일하는 세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서인지 버팀대는 금세 자리를 찾았다. 이제 굴삭기 붐 끝 단과 버팀대를 연결하는 와이어로프를 풀고, 다음 버팀대에 연결할 차례였다. 박씨는 굴삭기 붐의 위치를 낮춰서 와이어 로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버팀대 하단으로 와이어로프가 흘 러내리면 경사로 아래에 있는 정씨가 그것을 해체하면 된다.

그런데 와이어로프가 조금 내려오는가 싶더니 버팀대 중간에 딱 걸려버린 게 아닌가. “갈고리가 없는데 어쩌죠” 정씨의 위 침에 굴삭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박 씨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다. 박씨가 굴삭기 붐을 한두 번 튕기듯 움직이자 이내 와이어로프가 흘러내렸다. 작업은 순조로운 듯했다. 하지만 김 씨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버팀대에 걸린 와이어로프를 내리기 위해 박씨가 붐을 움직일 때 버팀대의 상단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봤기 때문이다.

버팀대의 길이는 무려 12m. 거대한 버팀대가 순식간에 쏠리기라도 하면 피할 재간이 없었다. 8m 높이의 경사로에서 작업 중인 김씨가 피할 곳도 마땅치 않다. 그 순간이었다. 박 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붐을 높이 조정한 것이다. 굴 삭기로부터 당기는 힘을 강하게 받은 버팀대는 균형을 잃고 기우뚱했고, 왼쪽으로 쏠린 버팀대 상단이 김씨에게 날아들어 가슴을 그대로 강타했다. 김 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심한 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이 버팀대 가까이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팀대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어로프를 무리하게 해체했기 때문이다. ‘흙막이작업계획서’에 와이어로프 해체방법과 작업자 대피방법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를 따르 지 않은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중량물을 운반할 때 되도록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어 굴삭기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량물 이 갑자기 이동하거나 근로자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줄 걸이 작업과 줄걸이 해체작업을 실시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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