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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1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소로 이용할 예정임.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수련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한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법인-3653, 2016.8.24.>

A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법에 업무무관자산이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지출한 비용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사례
▲서면2팀-1700(2005.10.21.) 법인의 골프 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 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 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 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46012-1976(2000.9.25.)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체육 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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