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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 임대차가 체결한 경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1일
 
↑↑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위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압류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확정일자를 갖추었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가압류 등 당시의 전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한 것으로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에는 하등의 법률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제3취득자에게 배당될 금원을 압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116116판결)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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