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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포괄양수도 대리납부제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7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개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폐업을 하고 재고상품과 운영권을 편의점 본사로 모두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양수도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이 대리납부를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양도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였다면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 새행령 제70조 제1항제8호에 의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공급한 재화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라고 대리납부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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