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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민갈 경우 연금 보험료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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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 상담: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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