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