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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머리 위를 습격한 2.9톤 중량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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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용해로 덮개에 용접된 고리모양의 러그 혹은 덮개와 연결된 덕트 본체에 줄을 걸어 크레인에 연결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 김 씨는 귀찮을 따름이다.

“한 줄만 걸고 작업 시작하지. 엉뚱한 데 힘 빼지 말고.” 최 군은 내심 놀랐다. 거의 3톤에 달하는 덮개의 무게를 고려하면 적어도 러그 세 개에는 줄을 걸어야 안전할 것 같았다. 무게가 분산돼 안정적이고, 행여 모를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자신보다 현장 경력이 훨씬 많은 김 씨에게 말대답을 하기 어려웠던 최 군. 고작 한 줄로 고정된 덮개 아래에서 작업하기가 영 찝찝했지만 ‘얼른 끝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손길을 서두른다.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관리자 장 씨와 정 씨가 합세하면서 유압실린더 교체작업은 한결 수월해졌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일에 몰두하는 사이, 크레인과 연결된 줄을 지탱하고 있던 러그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덮개의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모양이 조금씩 찌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쾅!” 결국 러그는 파단됐다. 크레인과 연결돼 있던 유일한 고정장치가 끊어지자 덮개는 엄청난 소음을 내며 아래로 떨어졌다. 3톤가량의 덮개가 순식간에 덮쳐오니 작업자들은 피할 재간이 없었다. 그나마 가장자리에 있던 세 사람은 신체의 일부를 맞고 부상을 입는 정도로 그쳤지만, 가장 안쪽에서 작업 중이던 최 군은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다.

▶ 재해발생 원인
2.9톤짜리 중량물을 한 줄로 고정한 것이 문제. 안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해로 덮개 하부에 작업자들이 들어감

▶ 동종재해예방 대책
줄걸이 작업 시 중량물의 자중을 고려해 적정한 인양용 러그 및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고, 안전작업 표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해 중량물 하부에 출입할 때에는 갑작스런 낙하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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