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지자체 4회 이상 체납 영치대상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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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10월부터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시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왔고. 2016년 번호판 영치를 통해 220백만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징수과 전 직원을 동원해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자체 체납차량은 4회 이상 체납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관계자는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제도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집중적으로 영치에 들어가니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당부했다.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징수과 체납관리 팀(031-8082-55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영 포천신문 시민기자 |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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