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령해석소득-1851, 2016.9.6.>
A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는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