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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4)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03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이미 저당권이 설정 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위와 같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다면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주택의 경락대금 중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에 변제 충당을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의 일정한액까지 먼저 성립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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