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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14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후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포기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행사하느냐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단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계속임차 주택에 거주하면서 아울러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나중에 받을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보증금을 완전히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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