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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이 받는 정주지원비의 소득구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14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주택 매입 또는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동 지원금액의 소득구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주지원금을 ①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가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견해, ②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견해, ③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지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사용자인 한국전력공사인지? <서면법령해석소득-2073, 2016.5.11.>


A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전지원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임. 다만,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7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참고 예규 ◇ 서면법규과-241, (2013.3.6.)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118, (2000.01.25.)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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