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운영
의견제출 시 토지 재조사 후 개별 통지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6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양주시는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3,215필지로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전화확인 및 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8082-6381,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김현영 포천신문 시민기자 |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동영상] <詩가 된 포천> 시집(최호열) 출..
경기도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22일 다산행정복지센터에서 남양주시 등 ..
생활상식
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