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체납과태료 집중정리기간 운영
대상자에게 체납사실 고지,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실시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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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을 체납과태료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도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8억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6억원(76%)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장애인주차위반, 부동산특조법등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체납 과태료 집중 정리기간’중에는 대상자에게 체납사실을 고지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자동차과태료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자)를 집중 실시하며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양주시가 과태료 체납 없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이번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영 포천신문 시민기자 |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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