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자녀 대학 입학 및 재학시 등록금 실비 전액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하고, 대부받은 학자금은 자녀 졸업 후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함. 직원이 대부받은 학자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24회 분할 지원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 대학교 학자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장학금을 제외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는?<서면법령해석소득-2074, 2016.5.26.>
A 이번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각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 학자금, 치료비 등의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