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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순식간에 다가온 죽음의 열차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 씨와 남 씨는 A터널을 기점으로 총 2㎞ 구간까지 레일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문 씨가 인력레일탐상기를 사용해 레일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남 씨는 열차 진입을 감시하는 식이다.

두 사람을 당황케 한 것은 A터널이 단선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었다. 상·하행 구분 없이 열차가 오가는 단선터널은 작업 도중에 열차의 진입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열차감시원이 한 명 더 있어야 마음 놓고 작업을 할 텐데….’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이제 와서 추가 인력을 요청하기도 곤란했다.

같은 시각, 기관사 이 씨가 운행하는 열차는 A터널에 막 진입하려는 참이었다. 이 씨는 해당 터널에서 레일 탐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지만, 다행히 멀찍이서 작업 중인 문 씨와 남 씨를 발견했다. 경적소리를 두어 번 울리고, 작업자들이 몸을 피하는 것까지 확인한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터널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터널 내부의 사정은 이 씨의 눈에 비친 것과 전혀 달랐다. 문 씨와 남 씨는 인력레일탐상기를 들고 뛰었지만, 대피소까지 도달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문 씨보다 먼저 인력레일탐상기를 챙겨 재빨리 벽면으로 몸을 밀착한 남 씨.

하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옷자락이 열차의 돌출 부위에 채이면서 순식간에 열차 아래로 휩쓸려 사망하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해당 사고는 열차 운행시간에 레일 탐상작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했다. 더욱이 단선터널에서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차감시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단선터널, 난청지역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단선터널의 경우, 열차의 상·하행 진입을 감시할 수 있도록 열차감시원을 2명이상 배치한다. 작업장 여건을 고려해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 적절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무겁고 커다란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이에 걸맞은 대피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대피공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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