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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덮개 낙하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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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다른 작업자들이 유압실린더를 들어 올리는 동안, 김 씨는 리모콘을 손에 들었다. 크레인의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 덮개 높이를 조정하려는 참이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일에 몰두하는 사이, 크레인과 연결된 줄을 지탱하고 있던 러그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덮개의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모양이 조금씩 찌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쾅!” 결국 러그는 파단됐다.

크레인과 연결돼 있던 유일한 고정장치가 끊어지자 덮개는 엄청난 소음을 내며 아래로 떨어졌다. 3톤가량의 덮개가 순식간에 덮쳐오니 작업자들은 피할 재간이 없었다.

가장 안쪽에서 작업 중이던 최 군은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다.

▶ 재해발생 원인
애초에 2.9톤짜리 중량물을 한 줄로 고정한 것이 문제였고,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해로 덮개 하부에 작업자들이 들어간 것 역시 위험한 선택이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줄걸이 작업 시 중량물의 자중을 고려해 적정한 인양용 러그 및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고, 안전작업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해 중량물 하부에 출입할 때에는 갑작스런 낙하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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