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에 대하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Q.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함)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의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