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신규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4390, 2016.5.20.>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2.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을 취득한 후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
2013년에 과세관청에서 법정내용연수 10년으로 재계산하여 부과하자,
①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8년으로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는 7년 동안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야 새로이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형평성에 위배되고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③ 장부 등 보존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원고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