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미등기주택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위 주택이 보존등기가 되어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등의 경우 보증금을 저당권자 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임대인이 건물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 임차인이 착오로 임차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A. 임차인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주민등록부에 성명이 잘못 기재되거나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이 실제상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으며 실제상황과 맞게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비로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판결)..................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