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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조유현] 흡연은 질병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2일
 
↑↑ 조유현 한사랑의원 원장, 포천시 의사협회장
ⓒ (주)포천신문사 
최근 TV나 라디오를 듣다보면 ‘흡연은 질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식도암을 비롯하여 수십 개도 넘는다는 통계를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것도 같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 폐해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면, 비(非)흡연자에 비해 남자 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0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실정이며,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2011년 기준)의 3.7%에 해당되고, 국민의 한 달 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으로 암 등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흡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1998년 49개 주정부가 4개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여 2,46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합의를 이끌어 낸바 있으며, 플로리다 주 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합헌 판결(1997.3.1.)을 보면, ‘위해 물건 제조업체(담배회사)에게 주정부가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피해의 개별 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도 있다.

또한 캐나다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제정 후 담배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중임을 알 수 있다.

공단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폐해가 심각한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2~2013년까지 흡연자에 대한 진료비 발생 추적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2014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10차 변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흡연으로 인하여 매년 많은 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는 현실과,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의 담배 판매량을 늘리고,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단이 나서서 건강에 유해한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공단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각종질환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에서는 금연을 하고 싶어도 혼자서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 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진료 및 상담 등 8주~12주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 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고,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최종 이수 시 1~2회분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하고 축하선물(10만원 상당)도 지급하는 등 금연을 위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제는 흡연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고, 우리사회에서 금연 열풍이 불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조유현 / 한사랑의원 원장, 포천시 의사협회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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