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뚝, 뚝….’ 배관 접합부위 사이로 새어나온 물질이 이내 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배관은 누출이 시작된 지 얼마 지 나지 않아 완전히 분리됐다.
부생연료유가 사방팔방으로 뿜어져 나오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두 사람. 장 씨는 재빨리 누출이 발생한 지점으로 달려갔다. 손은 본능적으로 누출부위를 향했다.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담당자 불러와! 얼른!” 허겁지겁 사무실로 달려온 차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 원청업 체인 A사에 위급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다.
협력업체 직원인 장 씨와 차 씨는 보일러 튜브와 보온재 교체작업을 담당했을 뿐, 보일러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은 알지 못했다. 차 씨가 우왕좌왕하는 그 시각, 보일러 외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다. 배관에서 뿜어져 나온 부생연료유가 아직 함석판을 덮지 못한 보온재에 흡수되면서 착화가 일어난 것이다.
차 씨가 현장을 벗어난 지 고작 1분쯤 지났을까. 보일러 쪽에 서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소 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을 때, 보일러 외벽에서 시작된 불은 이미 장 씨의 몸까지 옮겨 붙어 있었다. 직원들은 즉시 화재 진압을 시작했다.
다행히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후송된 장 씨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보일러 배관의 접합부위는 누출 위험이 상당하지만 설치 단계에서 누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안전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은 재해발생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보일러 배관 접합부위 를 적절한 개스킷으로 밀봉해서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사업주와 수급인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뒤, 위험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 을 진행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